法 "자폐증 5살 여아 압박치료… 아동학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0.01.14 17:56
수정 : 2020.01.14 20:06기사원문
자폐증을 앓는 5살 여자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치료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신체적·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 감각통합치료행위냐, 아동학대냐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강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던 중 자폐 2급 장애아동 A양(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씨는 A양의 자해행위가 발생한 이후 상해 위험이 존재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동을 진정시켜 상해를 방지하려고 했을 뿐, A양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해행위를 계속하는 A양에게 빈백을 이용해 목덜미나 가슴 등을 누른 강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폐아동의 심부를 눌러 아동을 진정시키는 감각통합치료방식이 존재한다"고 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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