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法 "자폐증 5살 여아 압박치료… 아동학대 아니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7:56

수정 2020.01.14 20:06

자폐증을 앓는 5살 여자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치료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신체적·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 감각통합치료행위냐, 아동학대냐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강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던 중 자폐 2급 장애아동 A양(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이 강씨에게 다가와 놀자는 모습을 취하자 아동의 머리에 '빈백(콩처럼 작은 알갱이가 충전돼 있는 쿠션의 일종)'을 세게 수 회 떨어뜨렸다"며 "A양에게 '이 놈'라고 외치며 고무재질의 스쿠터패들 이용해 피해아동 옆 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때리고 밀쳤다"고 주장했다. 또 "볼풀장에서 A양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누르고 빈백으로 아동의 얼굴을 누르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양손으로 울고있는 A양의 양발을 잡아 거꾸로 올려 끌고 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씨는 A양의 자해행위가 발생한 이후 상해 위험이 존재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동을 진정시켜 상해를 방지하려고 했을 뿐, A양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해행위를 계속하는 A양에게 빈백을 이용해 목덜미나 가슴 등을 누른 강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폐아동의 심부를 눌러 아동을 진정시키는 감각통합치료방식이 존재한다"고 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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