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승인 절차중지…입주민 손 들어줘
파이낸셜뉴스
2020.01.21 13:32
수정 : 2020.01.21 13:32기사원문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입주민 25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분양전환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임재근 소송대표는 “13년전 성남시에서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승인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격과 임대가격에 대해 승인한바 있다"면서 "지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왔고 투기 할 생각도 없으며, 오로지 이 소형평수 한 채만을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방노블랜드 입주민들은 성남시가 과거 입주자모집공고 공문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승인한 문서를 지금은 인정을 안 한다며 거래사례 감정평가로 무주택서민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대표는 "승인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면서 "우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남시와 대방건설이 맺은 용지매매계약서를 봐도 대방건설이 성남시에 납부한 토지대금 이상을 입주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 시세 분양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민간 4개단지(대방, 진원, 모아, 부영)는 물론 LH에 분양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처분 소송 이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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