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1심서 징역 8월 실형
뉴스1
2020.01.22 10:25
수정 : 2020.01.22 10:3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인과 산책하던 중 실종된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도 "피고인는 과거부터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발생한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을 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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