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매각 ‘난항’
파이낸셜뉴스
2020.01.28 08:44
수정 : 2020.01.28 08:44기사원문
예비입찰 검토 원매자 끝내 미제출..본입찰 강행·재매각 등 검토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웅진에너지가 최근 진행한 매각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원매자가 없었다.
LOI 제출을 검토한 원매자가 있었지만 끝내 미제출했다. 이에 따라 본입찰 강행 또는 재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법원과 매각측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위원 삼일PwC의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과 후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한 기업회생에 나서게 됐다.
투자 유치 대상은 투자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업체다. 웅진에너지는 감사인 EY한영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고, 기발행 전환사채(CB)에 기한이익상실(EOD)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은 웅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했고, 웅진이 웅진코웨이를 팔게된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웅진에너지 매각의 전략적투자자(SI)로 중국 경쟁사 및 관련 업체, 국내 연관 업체 등이 거론된다. 구조조정 사모펀드(PEF)도 대상이다.
웅진에너지는 국내에 2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잉곳 및 웨이퍼 각각 생산능력은 연 2000MW 규모다. 구미공장 내 유휴 토지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모듈공장 확장 및 신규 설비라인 증설 등 기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사업추진등이 가능하다. 대전공장은 2008년 준공돼 대지면적 4만6512㎡다. 구미공장은 2017년 준공돼 대지면적 5만8241㎡다.
IB업계는 웅진에너지가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 도입에 따른 국내 유일의 정책적 수혜 가능 업체로 보고 있다. 한화큐셀에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CFP 웨이퍼 2400만장을 약 180억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어서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CFP(탄소발자국) 인증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해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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