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성매매알선 등 혐의 불구속기소(종합)
파이낸셜뉴스
2020.01.30 18:42
수정 : 2020.01.30 18: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가수 최종훈(수감 중)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1회씩, 총 2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때도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 일부 혐의에 관한 피의자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승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딧'(신용 담보 대출)을 통해 도박 자금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준 정황을 포착,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런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버닝썬 #마약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