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3월10일까지 "잊지 마세요"
뉴시스
2020.02.02 09:00
수정 : 2020.02.02 09:00기사원문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으로 접수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공인인증서 필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이 같이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1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했다면 안 해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과 다를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수신 동의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3만5638원(2.94%)이 인상된 474만9174원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이에 따라 조정됐다.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8구간(949만8000원) 이하 학생들은 연간 67만5000원부터 520만원 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부터 3구간까지는 모두 520만원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국가장학금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하면 된다. 지역별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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