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장학금 신청 3월10일까지 "잊지 마세요"

뉴시스

입력 2020.02.02 09:00

수정 2020.02.02 09:00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으로 접수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공인인증서 필요
[세종=뉴시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3월1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이 같이 접수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0.02.02.
[세종=뉴시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3월1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이 같이 접수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0.02.02.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생이라면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3월1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이 같이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오는 3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 예정이다.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1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했다면 안 해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과 다를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수신 동의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3만5638원(2.94%)이 인상된 474만9174원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이에 따라 조정됐다.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8구간(949만8000원) 이하 학생들은 연간 67만5000원부터 520만원 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부터 3구간까지는 모두 520만원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국가장학금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하면 된다.
지역별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