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 "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뉴시스
2020.02.03 09:43
수정 : 2020.02.03 09:43기사원문
"근무 여부, 근무 장소 선택권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않는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운전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최근 이 같은 판정을 A씨와 타다 운영사 VCNC 등에 통보했다.
서울지노위는 A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평일에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것은 특정 기업에 전속돼 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정 반대의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쏘카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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