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여부, 근무 장소 선택권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않는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운전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최근 이 같은 판정을 A씨와 타다 운영사 VCNC 등에 통보했다.
타다 운전사로 일해 온 A씨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며 지난해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A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평일에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것은 특정 기업에 전속돼 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정 반대의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쏘카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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