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출마 의원 '위성정당' 이적 권유한 황교안 대표 고발"
뉴시스
2020.02.03 17:35
수정 : 2020.02.03 17:35기사원문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선교를 내정했다고 하는데"라며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이라며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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