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불출마 의원 '위성정당' 이적 권유한 황교안 대표 고발"

뉴시스

입력 2020.02.03 17:35

수정 2020.02.03 17:35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뉴시스]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지난달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청년당 전진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지난달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청년당 전진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의 불출마 의원 위성정당 이적 권유와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선교를 내정했다고 하는데"라며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자발적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든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이라며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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