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제도 일원화한 벤처투자법 공포.. 7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0.02.11 09:56
수정 : 2020.02.11 09:56기사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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