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價 산정, 핵심은 분상제 적용 여부
파이낸셜뉴스
2020.02.14 17:20
수정 : 2020.02.14 17:20기사원문
성남시 "현시세 감평가 따라야"
입주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기준 어디 두냐에 따라 3배差
성남시청은 14일 부영, 대방건설, 진원이앤씨, 모아건설 중 마지막 남은 분양전환 단지인 진원이앤씨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결과를 발표한다.
기존 3개 단지가 분양전환 승인이 난 상황에서 진원 역시 분양전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나?
핵심은 분양가 산정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 공급가와 건축비로 산정하게 된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분양가는 현시세 감평가로 분양전환된다.
현재 감정평가 결과 대방아파트 32평형(84㎡)은 7억4350만∼8억1700만원, 부영아파트 32평형은 5억7445만∼6억5020만원 수준이다. 이와 달리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책정된 주택 가격은 80㎡형은 1억9000만원, 108㎡는 2억7000만원 수준이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도 원가법에 의한 감평가 등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굳이 3배 폭등시킨 현시세 감평가로 하라는건 법에 없다"면서 "임대주택법에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산정 기준은 모법인 주택법 제57조를 따르는게 법리상 맞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과거 분양 당시 임차인 모집공고안을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했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이 문구를 근거로 분양전환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는 있지만 임대주택법에는 없는 내용이기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성남시청은 이 부분에 대해 부서별로 이야기가 다르다.
10년 전 분양을 담당했던 주택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고, 기본형 건축비를 제외한 세제공과금, 택지비, 가산비 등 일부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토대고 가격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을 때도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적용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공동주택과에서는 최초 주택가격을 산정했을 때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최초 주택가격 산정시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고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듯
입주민들은 국토부와 성남시의 의견이 다르고, 성남시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분양전환 승인을 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하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하기 때문에 이처럼 부서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분양전환 가격에 입주민들이 공식적인 법적 차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청은 법적 검토와 답신도 없이 승인을 강행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판단과 결과는 소송을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이미 이들 단지들 입주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고 일부 인용이 돼 분양전환 절차가 멈춘 상황이다. 아직 본안 소송은 변론기일이 잡혀있지는 않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분양가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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