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치 마스크 쌓아두고 손소독제 유통기한 조작, 덜미

뉴스1       2020.02.18 11:15   수정 : 2020.02.18 11:15기사원문

유통기한 조작 손소독제.(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1억800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쌓아둔 업체와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제조·판매·유통업체 단속을 실시, 불법 제조·유통,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A업체는 지난해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올 1월3일 1만100개, 2월11일에는 3300개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했음에도 이 가운데 8100개(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판매업자 B씨(52)씨는 2015년 6월쯤 손소독제 5000개 중 사용기한이 경과된 1900개를 2018년 8월 제조된 제품으로 위조해 45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는 C물류업체가 제조원 등 표시 없이 10개 단위로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을 배송하는 현장을 확인,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D업체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약 2400개가 유통업체를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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