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재판부 판단 수긍할 수 없어..MB에 상고 권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0.02.19 16:43
수정 : 2020.02.19 16:49기사원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들에게 "오늘 재판결과는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으나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의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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