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선지급' 등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0.02.27 10:08
수정 : 2020.02.27 10:08기사원문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도 가능토록 허용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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