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에 멈춘 여야 논의…탄력근로제·최저임금 보완법 폐기 위기
파이낸셜뉴스
2020.02.27 16:49
수정 : 2020.02.27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 개선안 등 노동분야 보완입법이 폐기 기로에 섰다.
여야 이견 속에 관련 법안 논의가 공전만 거듭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제대로 된 추가 논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20대 국회 임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처리가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선거구 획정안 등에 밀려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를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제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을 수용하는 대신 추가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법적으로 명시된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에 묶이지 않고, 하루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한꺼번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 IT(정보기술)·게임업계 등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근로제를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열리는 4월 이후 법안 논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17일이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선택근로제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라며 "경제를 생각해 여당이 깊이있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도입시기를 1년 이상 미루는 법안도 환노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여야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정부가 지난해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을 서둘러 내놨지만 여전히 국회 차원의 입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법안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조건을 4개로 세분화하고, 도입시기도 순차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5~49명 사업장은 당초 2021년 7월 1일에서2024년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미루도록 한다.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질하는 법안도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통합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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