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에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0.03.03 18:00
수정 : 2020.03.03 18:00기사원문
상장 후 3년 미만 기업 해당
초기기업 자금조달 숨통 트일듯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초기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펀딩 성공 건수가 35건(43억5182만원)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183건(279억6085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8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85건(303억296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99건(370억971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는 28건(51억7166만원)이 성공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을 보면 3년 미만 기업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해 크라우드펀딩이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성장세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