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두고 검찰과 변호인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0.03.10 16:33
수정 : 2020.03.10 1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1·사법연수원 16기)이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쟁점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임 전 차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날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보석 판단을 위한 심문기일이 잡힌 것이다.
이어 "임 전 차장은 상당 기간 재직한 고위급 실무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할 지위에 있다"면서 "임 전 차장이 불구속되면 심의관들에게 별도 연락해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보석 조건에 포함된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과 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연락 제한 △증인신청 예정자와 연락 금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은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고, 본건 2차 기소는 오직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됐다"며 "형사소송법은 6가지 외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데 증거인멸 염려 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소법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금고 죄를 범한 때 △누범·상습범일 때 △증거인멸 염려 충분한 때 △도망 염려 충분한 때 △주거가 분명치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 청구를 허가해야 한다.
변호인은 "2차 기소건 모두 무죄를 주장하지만,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뿐 보고서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은 진술거부권과 반대신문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약 1년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애초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14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6개월 더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소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멈추고 그동안 구속기간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현재까지 계속 수감생활을 히고 있다.
#임종헌 #사법농단 #임종헌보석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