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 주차하면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0.03.11 10:22
수정 : 2020.03.11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에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이 스마트폰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포함시킨다고 11일 밝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장애지역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 등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 부상자의 75.3%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했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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