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에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이 스마트폰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포함시킨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 부상자의 75.3%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했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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