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판 '타다' 소송전… '동남아 우버' 그랩, 택시에 졌다
파이낸셜뉴스
2020.03.12 17:55
수정 : 2020.03.12 17:55기사원문
법원 "사실상 운송사업 영위
택시회사 영업에 타격 입혀"
2억5000만원 배상 원심 유지
베트남 법원의 이번 판결로 베트남에서도 한국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호치민고등법원은 승차 공유업체인 그랩이 비나선에 약 48억동(20만7000달러)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비나선에게 어떠한 영업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그랩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그랩은 비나선에 약 48억동(20만7000달러)를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당시 그랩은 "그랩은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시켜 줄 뿐 직접적인 운송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비나선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항소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베트남 교통부 24호 결정이 운송업체와 승객을 연결시키는 승차 호출 앱 사용을 허가했지만 실제로 그랩은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랩이 베트남에서 차량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송 회사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랩의 운송 시장 진출이 이용자들에게는 혜택을 줬지만 그 때문에 택시회사인 비나선의 수익 감소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그랩이 이런 이익을 거뒀지만 그랩이 베트남에서 기술업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다른 택시회사와 같은 세율을 부담하고 운전자보험료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혜택 아닌 혜택을 받았다고 해석했다.
항소법원이 호치민인민법원이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기 원했던 그랩측은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랩측은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었고 소송의 범위를 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우리가 신청한 증인들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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