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8명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법원 인정...정치권 파장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0.03.16 18:55
수정 : 2020.03.16 18: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이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가 무효라며 취소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16일 법원 결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의원 8명의 거취는 물론 이들 중 일부가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황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생당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되는 만큼 일부 공천을 받은 의원들은 물론 해당 정당의 공천에도 일부 차질을 빚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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