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비례 8명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법원 인정...정치권 파장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8:55

수정 2020.03.16 18:55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이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가 무효라며 취소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16일 법원 결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의원 8명의 거취는 물론 이들 중 일부가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황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비례의원 8명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으로 이 중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돈 의원,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태규 의원을 제외한 6명은 현재 미래통합당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생당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되는 만큼 일부 공천을 받은 의원들은 물론 해당 정당의 공천에도 일부 차질을 빚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