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취소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0.03.20 12:00
수정 : 2020.03.2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K재단의 청산 절차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K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2018년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K재단은 문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기업들에 강요해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됐다"며 "설립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업에 거액의 지원을 강요하고 수령하기까지 하는 등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돼 공익 침해도 크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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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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