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명문화? 역차별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0.03.20 16:34
수정 : 2020.03.20 21:16기사원문
공정위 '획득률 표시'개정안
국내게임사만 규제 받게 돼
적용 안받는 해외社만 좋은일
게임 아이템 판매 시 나올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규제, 평가하기 위한 게임업계의 작업이 정부 개입으로 멈춰섰다. 특히 확률형아이템에 법적인 규제가 이뤄지면 해외 게임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초래해 국내 게임 생태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을 표시하는 규제를 강제할 계획을 공개한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내용을 넣어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 2015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작해 2017년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확대했다. 이어 2018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강화된 자율규제로 발전시켰다. 자율규제 준수율은 약 80% 수준으로 확률 공개가 크게 향상됐으며 해외 게임사들도 참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부처간 신경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란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게임을 다루는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나선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내용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나 문체부가 나서 법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면 해외게임사는 아무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국내 유저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반쪽짜리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또 국내게임사의 역차별 문제도 야기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주도로 확률 표시를 하게 된다면 해외 게임사 본사 홈페이지에 중국어로 표시를 해놔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또 해외 업체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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