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230만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4개월간 최대 14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0.03.31 11:32
수정 : 2020.03.31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 첫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후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였다.
기존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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