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강력 경고'
파이낸셜뉴스
2020.04.08 11:53
수정 : 2020.04.08 16:41기사원문
신천지 방역에 여전히 비협조적
한번 더 위반할 경우 검체채취 거부 등도 고발 조치 '강력 경고'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시설 출입을 했다"며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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