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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강력 경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11:53

수정 2020.04.08 16:41

신천지 방역에 여전히 비협조적
한번 더 위반할 경우 검체채취 거부 등도 고발 조치 '강력 경고'
이재명,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강력 경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전선 총회장의 경찰 고발과 관련,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시설 출입을 했다"며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