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최장1년 상환유예·장기연체채권 2조원매입
파이낸셜뉴스
2020.04.08 16:57
수정 : 2020.04.08 16:57기사원문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연체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장기연체채권은 최대 2조원 규모로 오는 6월 매입이 시작돼 연체이자 면제와 최장 2년 원금상환을 유예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한다. 개인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에 대해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해 총채무금액과 비교한 후 조정 여부를 진행한다. 연체우려시 최장 1년 상환을 유예하며 장기연체시 원금감면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시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가능하다.
장기연체자에는 6월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시행한다. 캠코 자체재원 약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액면가) 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와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가 대상으로 캠코에 우선 매각한 후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와 채무조정 지원을 진행한다.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와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유예하고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