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10~11일 총선투표...코로나19 격리장병도 '사전투표'
파이낸셜뉴스
2020.04.09 15:51
수정 : 2020.04.09 15:51기사원문
발열증상 땐 임시기표소서 투표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10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최전방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등은 사전신청을 통해 거소투표를 할 예정이다.
군의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며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보건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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