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 30대 목사 영장심사 14일로 연기
뉴스1
2020.04.09 17:06
수정 : 2020.04.09 17:0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불거진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가해자로 피소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4일로 연기됐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의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당초 A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9일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만이다.
검찰은 "기소 전인 사건이라 구체적 진행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목사는 지난해 7월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5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목사다. 아들 김**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와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는 지난해 11월 9일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과 가해 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목사는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등 간음 등 총 5가지 죄명으로 고소됐다.
경찰은 A목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진술이 엇갈려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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