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코로나19 전국 유흥주점 '무기한 영업정지' 초강수

파이낸셜뉴스       2020.04.10 17:41   수정 : 2020.04.10 17:41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대만 보건당국이 전국 룸살롱과 카바레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를 내렸다.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새로운 전파원으로 떠오르자, 내린 고육책이다.

한국 각 지방자치단체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룸살롱과 클럽 등 지역 유흥업소에 한시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일 대만 매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지역의 유명 유흥업소 3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종업원은 유증상 상태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로 알려진 이 종업원은 중국 본토의 유명 여배우를 닮은 외모로 평소 그녀가 일하던 업소에 많은 정·재계 고객들이 드나들었다고 대만 매체가 전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이처럼 유흥업소를 통한 지역 사회 전염이 우려되면서 전날부터 대만 전역의 룸살롱과 카바레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루슈옌 타이중 시장은 룸살롱과 카바레 외 가라오케, 주점, 클럽, 디스코텍 등 8대 특수 업종의 장소 출입에 실명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중시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전염병방지법’에 따라 최고 1만5000 대만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각 지역 유명 유흥업소 지역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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