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0.04.16 18:04   수정 : 2020.04.16 18:04기사원문
정부 소득하위 70% 지원안 확정
재원 7조6천억 원포인트 추경
與, 모든 가구에 지급 재차 언급
대상·규모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재산 9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은 올해 2~3월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으로 쓰일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지급대상은 1478만가구다. 기존 대비 약 478만가구 늘었다. 4인가구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8000만원, 지역가입자는 25만5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컷오프' 기준인 고액자산가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면제기준이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월 임대수입이 250만원가량에 해당하는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수익 등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약 12억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의 2차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이 중 7조6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2조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급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통해 이뤄진다.

추경 재원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6952억원), 국방비(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500억원), 공적개발원조(ODA·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을 깎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 통과, 5월 중순 이전 지급이 목표다.

다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다시 한번 공식화하면서 지급대상과 필요재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원 마련방안으로) 추가 세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했다.

한편 2차 추경이 원포인트로 추진되면서 고용대란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3차 추경도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1년에 3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안태호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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