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요…'퍼스널모빌리티 법' 내년 제정

뉴스1       2020.04.23 12:01   수정 : 2020.04.23 12:01기사원문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개인이동수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자 제도권 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미래 신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은 2018년 11월 국무조정실 중심의 자율주행차, 지난해 10월 국토부 중심의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선택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분야를 선정한 것에 대해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친환경차가 차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이라며 "세계적 경쟁력에 도달한 우리 친환경차 산업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친환경차 분야 로드맵 수립을 위해 25개 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19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보험료 싼 수소차 전용보험 곧 개발·출시

로드맵 주요 내용을 보면 수소차의 경우 불필요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올해 안에 제외하도록 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고를 덜도록 했다.

또 수소차의 차체 구조,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 제한도 완화한다. 압력은 현행 450바(bar)에서 7000바까지, 용량은 450리터(ℓ)에서 1400리터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이나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굴삭기·철도·선박 등 대형 기관에 확대 적용될 것을 대비해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면 자동차 판매사가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도 확대한다.

또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트위지 등 초소형전기차의 올림픽대로 운행도 검토

전기차의 경우 차량 특성상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또 트위지 등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 주행 허용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 운행 허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또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성장 속도에 비해 관련 제도 정비가 늦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선 내년까지 법안 제정을 통해 안전 규제는 강화하되 산업 규제는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도록 돼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2021년까지 제정, 퍼스널 모빌리티에 별도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실증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km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에 이어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AI)·증강현실(AR)·가상현실(VR)·로봇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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