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줄어서"… 게스트하우스, 내국인에 불법 임대
파이낸셜뉴스
2020.04.23 18:15
수정 : 2020.04.23 18:15기사원문
2월 외국인 관광객 43% 감소
시설 운영이 어려워진 업주들
내국인에 1~2개월 단기 임대
내국인 상대 영업행위는 불법
정씨와 함께 방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단기임대를 내놓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한 외국인 수가 급감하자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불법'으로 내국인에 단기임대를 놓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서울시에 정식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시작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68만5212명으로, 이는 전년 동월 120만1802명 대비 무려 43%가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2월 한달간 45만명이 넘게 한국을 방문하던 중국인의 수는 지난 2월 10만408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중 항공편 운항 중단 및 감편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국가 방한객 가운데 마카오가 단 503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4000여명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어려워 졌다는 점이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숙박업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돼 내국인 손님의 투숙 또한 제한된다. 이 같이 게스트하우스는 당초 내국인을 숙박객으로 받아서도 안되지만, 정씨의 사례처럼 최근 시설 운영이 어려워진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은 1박에 3만원씩 하던 방을 단기임대 형태로 내국인에 1개월에 45만~50만원에 내놓고 있다.
■"단기임대, 제한 푼 적도 없다"
서울 신촌의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는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줄 알고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지경이 됐다"며 "궁여지책으로 단기임대라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외국인 학생들조차 계약금 포기하고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입국을 꺼리는 추세로, 외국인 관광객은 더 없어 게스트하우스 업자들이 최근 1~2개월 단기임대로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전력하는 동안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꼼수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를 받아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얻고 단기임대를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단기임대를 놓는 것은 불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종에 내국인에 단기임대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제한을 푼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