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외국인 관광객 43% 감소
시설 운영이 어려워진 업주들
내국인에 1~2개월 단기 임대
내국인 상대 영업행위는 불법
시설 운영이 어려워진 업주들
내국인에 1~2개월 단기 임대
내국인 상대 영업행위는 불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한 외국인 수가 급감하자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불법'으로 내국인에 단기임대를 놓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월 외국인 관광객 43% 감소
2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시작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68만5212명으로, 이는 전년 동월 120만1802명 대비 무려 43%가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2월 한달간 45만명이 넘게 한국을 방문하던 중국인의 수는 지난 2월 10만408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중 항공편 운항 중단 및 감편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국가 방한객 가운데 마카오가 단 503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4000여명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어려워 졌다는 점이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숙박업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돼 내국인 손님의 투숙 또한 제한된다. 이 같이 게스트하우스는 당초 내국인을 숙박객으로 받아서도 안되지만, 정씨의 사례처럼 최근 시설 운영이 어려워진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은 1박에 3만원씩 하던 방을 단기임대 형태로 내국인에 1개월에 45만~50만원에 내놓고 있다.
■"단기임대, 제한 푼 적도 없다"
서울 신촌의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는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줄 알고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지경이 됐다"며 "궁여지책으로 단기임대라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외국인 학생들조차 계약금 포기하고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입국을 꺼리는 추세로, 외국인 관광객은 더 없어 게스트하우스 업자들이 최근 1~2개월 단기임대로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전력하는 동안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꼼수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를 받아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얻고 단기임대를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단기임대를 놓는 것은 불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종에 내국인에 단기임대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제한을 푼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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