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1심서 무죄 석방
파이낸셜뉴스
2020.04.24 17:18
수정 : 2020.04.24 17:18기사원문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5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알선의 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의 경우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렵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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