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유명 BJ, 실형 선고.. 징역 1년4개월
파이낸셜뉴스
2020.05.01 16:49
수정 : 2020.05.01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방송 BJ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5개월간 불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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