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연합회, 정부 '유해성 검사' 정보 공개 요구...행정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0.05.07 14:23   수정 : 2020.05.07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업계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에 인용된 실험의 가공되지 않은 측정결과와 정확한 실험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약처에 성분 분석실험을 하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험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액상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이 실험 결과가 총연합회 소속 회원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실험결과와 상이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어떠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했는 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식약처의 성분분석 결과 공개가 국민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데이터가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복지부는 식약처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처분을 유지했고 전자담배 액상 매출이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에 총연합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식약처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6월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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