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포함 글로벌 CP도 망 안정성 의무 가진다
파이낸셜뉴스
2020.05.07 16:13
수정 : 2020.05.07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도 망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됐다. 그동안 망 품질 유지로 사용되던 용어가 안정성으로 바꼈을 뿐 동일한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글로벌 CP에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역차별 문제도 해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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