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 사무관리사 운용지시 '컷오프제'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05.12 17:19
수정 : 2020.05.12 17:19기사원문
운용사→사무관리사 운용지시 시한 '17시 30분'
시험운영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마감시한이 규정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변화를 반영해 사무관리사(사무수탁회사)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에 '컷오프' 제도를 도입한다.
통상 펀드 기준가격은 자정에 산정돼 해당 업무를 맡는 사무관리사의 업무 부담이 과한 편이다. 매매체결내역과 가격정보 등 기초자료 입수가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끝나는 탓에 기준가격 산정이 늦게까지 지체된다. 사무관리사는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 수익률 산출, 순자산가치 산정 등 신탁재산의 일반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펀드 기준가격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선안'을 만들었다. 전날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사 실무자들을 불러 개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7월부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증권사로부터 매매체결 내역을 받아 이를 사무관리사에게 오후 5시 30분까지 제공해야 한다. 사무관리사는 해당 시각 이전에 받은 매매체결 내역만 당일(T일) 기준가에 반영하고, 이후에 받은 내역은 익일(T+1) 기준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사무관리사가 국내 증시 마감(오후 3시 30분) 후 당일 펀드 편입자산 종가와 거래내역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취합해 산정한 후 다음날 오전 판매사(증권사) 영업 개시 전에 공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무관리사가 매매체결 내역을 수신·검증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운용사 등이 이미 업무를 마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도 불가능했다.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임직원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
사무관리사 관계자는 "애초에 업계 전문 인력이 적은데 이런 환경 때문에 1년에 30%씩 퇴사해 최근 3년 사이 구성원 100%가 교체됐다"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개혁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예탁원은 이달 안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다음 달 증권사, 코스콤과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운영은 7월 1일부터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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