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2심서도 김기춘에 징역 1년6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0.05.14 21:23
수정 : 2020.05.14 2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 서 재판장 앞에 피고인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도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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