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들 신청사 부지로 대곡역 집착…의구심↑
파이낸셜뉴스
2020.05.15 01:09
수정 : 2020.05.15 01:09기사원문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신청사 부지로 주교 제1공영주차장을 선정했다. 결정은 8일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선정기준은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 및 역사성, 확장성 및 미래성, 경제성 및 실현성 등 5개 항목이다.
선정 발표가 나오자 고양시의원 22명은 반대 성명서를 냈다. 부지 선정 이전인 4월23일 고양시의회는 대곡역 이전 촉구결의안도 발의한 바 있다.
고양시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민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막고, 시중에 유비통신이 나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일 신청사 부지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Q&A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전문이다.
1. 현재 고양시 청사 현황(건립 필요성)은?
○ 고양시 청사는 1983년 인구 20만 고양군 시절에 지어져 37년 이상 사용
○그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40여개 부서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
○ 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
○ 따라서 사무실 임차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주차장도 157대 규모로 비슷한 규모의 용인시 1719대의 1/10 수준도 안됨.
○ 시민, 관계기관 등 시청 방문자는 항상 주차에 어려움을 호소함.
2. 입지 선정까지 과정은?
○ 2019. 3. :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시행
○ 2019. 4. :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2019년 제1회 추경- 500억원)
○ 2019. 6.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시행
○ 2019. 8. : 제1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 2019. 11. : 2020~2024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12. :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 확보 (2020년 본예산-500억원)
○ 2020. 5. :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최종 입지 선정)
○ 2019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 및 역사성, 확장성 및 미래성, 경제성 및 실현성의 5개 평가 항목을 입지 선정의 기준으로 의결.
○ 2020년 5월8일 9차 회의에서 위 선정 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주교 제1공영주차장이 균형성, 경제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입지로 선정됨.
3. 대곡역으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 신청사 후보지는 민선6기인 2018년 4월에 시작한 용역이며 그해 12월 최종용역 보고서에서 5개 후보지가 결정됨.
◯ 대곡역세권 개발구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준 이하를 얻어 사업이 불투명해진 시점은 2019년 5월이며, 사업성이 부족해 공동사업자인 한국철도공단이 사업을 포기한 시점은 2019년 6월임.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2019년 8월 구성돼 용역에서 나온 5개 후보지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진행.
◯ 대곡역세권사업이 답보상태이지만 용역 결과로 나온 후보지 중 하나인데 시에서 임의로 판단해 특정 후보지를 제외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현황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곡역 개발현황을 충분히 검토함.
◯ 2019년 12월 열린 회의에서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할 배점표’ 작성 논의 시 신청사 후보지 배점 항목 중 ‘경제성과 실현성’이란 항목을 만들어 후보지별 부지매입 비용이나 건립사업 추진 및 절차의 가능성(용이성)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넣어 후보지별 공정한 선택기준을 제공함.
4. ‘위원회 성비율 문제’
○ 여성가족부는 정책결정 등 과정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특정 성에 대한 비율을 정함.
○ 이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임시적 위원회인 비상설위원회는 성별 참여 현황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의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제정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안건이 처리되면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성별 참여 현황조사 대상이 아님.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성비율 준수내용도 여성가족부 권고 사항임.
5. ‘신청사 후보지 대지면적’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검토한 후보지 별 대지면적은 주교 제1공영주차장, 대곡역, 덕양구청 3개 후보지 모두 약 4만㎡정도이며, 나머지 1개 후보지인 주교동 행정타운 역시 6만4000㎡ 규모임.
○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8만㎡는 대지면적이 아닌 신청사에 대한 건물 연면적으로 신청사 후보지의 대지면적과는 개념이 다름.
6. ‘신청사 후보지 회의 일자’
○ 대곡역 개발사업은 최초 입지선정회의 때부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현황을 고려한 사항.
○ 4월21일 개최된 제8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곡역을 후보지에 삽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초 마지막 9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정하는 데 시의원들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 합의로 결정함.
○ 2일 후인 4월23일 시의회는 대곡역 이전 촉구결의안을 발의함.
○ 위 사항은 5월 초 최종 입지선정 전에 시의회에서 먼저 대곡역 입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며, 대곡역 이외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거부하겠다는 사항임.
○ 최종 입지선정 이전에 시의회에서 특정 후보지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시의회에서 먼저 시와의 소통관계를 불편하게 만듬.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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