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거래시 예탁금 1000만원 내야.. ETN 액면병합도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0.05.17 12:00   수정 : 2020.05.1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시 1000만원의 예탁금을 미리 낸 사람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표가치 하락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연내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 별도의 시장으로 관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 국제 유가 관련 파생상품 투기가 심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레버리지(±2배)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된다. 기본예탁금은 특정 금융상품을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미리 맡겨놓는 돈이다.

주로 선물·옵션(1000만원)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1500만원)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설정돼 있다. 위험 부담이 큰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다. 단, 전문투자자는 제외된다. 기존 투자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의 경우 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된다.

최근 국제 유가 급락으로 순자산가치가 '0'에 가까워진 ETP 상품의 액면병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액면병합을 하면 실제 가치 변동은 없지만 액면가(주가)가 높아져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2017년부터 사업계획을 통해 ETP 상품 간 분할·병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3·4분기까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2배)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TF·ETN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월 중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유럽의 경우 ETN 등 구조화 증권은 투자형(원금보장형, 수익개선형, 참여형)과 레버리지형(낙아웃형, 비낙아웃형 고정레버리지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특징, 유사상품간 수익률 비교 등 정보를 제공한다.

ETF·ETN을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관리대상 적출요건은 괴리율 30%에서 6% 또는 12%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괴리율 의무 범위인 국내 기초 자산 3%, 해외 기초자산 6%의 2배 수준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매매체결방법은 단일가로 변경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매매거래가 제한된다.

다양한 ETN 출시 환경도 조성된다. ETF와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한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가 허용되고, 해외주식 직접 투자수요 흡수를 위한 ETN도 출시된다.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폐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ETN 발행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 도입되고, 지표가치 급등락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발행사가 ETN의 조기 청산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사안은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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