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美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파이낸셜뉴스
2020.05.19 18:10
수정 : 2020.05.19 18:10기사원문
檢-변호인, 송환 여부 놓고 공방
다음달16일 심문후 곧바로 결정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심문기일에서 손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손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손씨의 아버지와 가족들만 방청석에 자리했다.
이에 대해 손씨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 기소된 9개 혐의 중 검사가 청구한 범죄 인도 사실은 자금은닉세탁과 관련한 3가지 혐의"라며 "미국이 기소한 범죄 중에서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미국에서 이 부분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손씨를) 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과 관련한 혐의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1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차 심문기일 당일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인도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앞서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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