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829억 지급...가구당 45만원꼴
파이낸셜뉴스
2020.06.10 14:32
수정 : 2020.06.10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가구 중 149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7만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가구에 대해서도 심사를 완료한 뒤 15, 19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107만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는 37만가구로 34.6%. 맞벌이가구는 4만가구로 3.7% 등이다.
종사자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2만가구로 전체 57.9%를, 상용근로자가구는 45만가구로 42.1% 비중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7월20일보다 한 달 이상 지급일을 앞당겼다.
반기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한다. 8월 정산 때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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