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올려야" vs "동결 혹은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0.06.11 17:31
수정 : 2020.06.11 17:31기사원문
민주노총 4명 불참, 난항 예고
코로나19발 긴축경영, 고용한파 속에서 경영계는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폭이 작았던 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활성화를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상견례와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4명이다. 근로자위원 6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에 반발해 사퇴했고 이로 인해 6명이 새로 임명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전년보다 2.87% 올랐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7.10%, 8.10%, 7.30% 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발맞춰 2018년은 16.4%, 2019년은 10.90%로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2.87%로 인상률을 줄이면서 3년 평균 10% 정도의 인상률로 조정했다.
올해 경영계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최저임금 동결, 더 나아가 인하까지 협상카드로 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현실화되진 않았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낮았던 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이달 29일로 3주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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