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4500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공급

파이낸셜뉴스       2020.06.15 10:16   수정 : 2020.06.15 10:16기사원문
총 2500명 모집 신혼부부 1000명 선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전체의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는 오는 29일에서 7월 3일까지 신청받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접수는 29일에서 7월 7일까지 신청받는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분산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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